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과거 ‘인민혁명당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 검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이 검찰 윗선의 사건 무마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있던 1964년 박정희 정권이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과장했다며 공소 제기를 거부했으나 검찰 지휘부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당직 검사를 시켜 피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검사가 의견을 낼 수 없다면, 검찰 지도부가 원하는 기소 검사한테 맡겨 기소·불기소를 조종할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수뇌부가 마음대로 수사를 말아먹을 도구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하며 “변호사 선임에 따라서 사건 처리와 질이 달라지는 각자도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두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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