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부실기관 지정 여파…"재매각 추진 검토 예정"

KDB생명 외관. 사진=연합뉴스
KDB생명 외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산업은행은 JC파트너스와 체결한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의 해제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JC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인 올해 1월 31일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MG손해보험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JC파트너스는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업무집행사원을 맡은 KDB칸서스밸류PEF(KCV PEF)는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SPA를 해제했다. 

KCV PEF 관계자는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