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韓정부가 제안한 ‘1+1’ 보상안,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되지 않아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회원인 하야시 야스자와 씨가 29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한국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국장으로부터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강제징용 배상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의 사고방식, 안(案)이라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키자키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이) 돈을 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정부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달라’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키자키 국장이 언급한 ‘한국의 안’은 지난 6월 한국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배상) 방안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또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한국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5일 일본 와세다대 특강 등에서 ‘1+1’ 안에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금을 추가하는 ‘1+1+(α)’ 안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