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제3위원회 52차 본회의서 표결…한국은 둘다 찬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앞, 북한 강제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유럽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사진=RFA 노정민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북한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 제52차 본회의에서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 2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이날 유엔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법외, 즉결, 임의 처형'에 관한 결의 L39호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 결의 L41호 표결에서 기권했다.

L39호는 찬성 110표·기권 67표, L41호는 찬성 143표·기권 38표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둘다 찬성표를 던졌다.

L39호는 회원국이 국제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생명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법률 또는 기타 기본적인 조치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L41호의 경우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있어 회원국이 법률을 통해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