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서 전원동의로 통과…12월 유엔총회 본회의서 채택 예정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MBC캡처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시리아·미얀마 등 일부 국가는 인권결의 채택에 반대하며 컨센서스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진 않았다.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정부를 포함해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유엔주재 유럽연합(EU)와 일본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했다.

주유엔 대표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의 문안을 대체적으로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특히 COI의 권고사항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OI의 권고사항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북한 지도층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 등이다.

여기서 ‘가장 책임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 결의안에는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은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 우리는 적대적 압력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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