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공직박탈 결정…부패혐의 10개 중 7개항 유죄 판단

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 하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 하원의원에게 법원이 9일 부패혐의로 최고 지역 7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지 언론과 외신은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사치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멜다 의원의 부패혐의 10가지 가운데 7개 항을 유죄로 판단, 항목별로 징역 6년1개월~11년(최저 44년7개월~최고 7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멜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직을 박탈하는 결정도 내렸다.

다만 이멜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곧바로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멜다 의원이 항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멜다 의원은 과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매트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2억달러(2256억8000만원)를 스위스 재단에 옮긴 혐의로 1991년 12월 기소됐다. 이 돈은 이멜다 의원이 계좌개설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반부패 법원은 1993년에도 이멜다 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병원재단과 철도회사에 유리하도록 정부와 변칙적인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징역 12년(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선고했다.

남편의 독재시절 심한 낭비벽으로 ‘사치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생긴 이멜다 의원은 2016년 5월 총선에서 하원의원 3연임에 성공했다.

이멜다 의원은 내년 중간선거 때 남편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주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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