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위치도. 출처=해양수산부
[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1차 패소와 관련, 상소를 검토키로 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WTO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해당 지역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 출신 3인의 패널을 구성해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WTO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으며, 최종보고서는 이르면 내년 1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쟁점 별로 판단돼 우리 정부와 일본 각각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일본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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