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미국 법무부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크라이슬러(FC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지난 2014년부터 판매한 10만4000대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 램 1500 픽업트럭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국 환경청은 피아트크라이슬러가 엔진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했지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청정대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배출가스를 속이기 위해 해당 보조장치를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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