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은 23일(현지시간) 폴란드 출신 요제프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65)를 아동 성매수 혐의로 체포해 가택에 연금했다고 밝혔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2008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주재 교황청 대사로 재직하던 중 남자 어린이들에게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바티칸이 아동 성추행을 이유로 성직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는 지난해 8월 바티칸으로 소환됐고 지난 6월 바티칸 신앙교리성의 교회법 재판소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제직도 박탈당했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바티칸 대변인은 “베소워프스키 전 대주교에 대한 형사 재판을 위해 가택 연금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바티칸은 최근 10년간 아일랜드와 미국, 호주 등을 위시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제들의 성적 일탈이 드러나면서 호된 비판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월 성범죄를 ‘사탄의 미사’라고 표현하면서 아동성범죄에 관련돼 있다면 어떤 주교에게도 특혜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교황은 성폭력과 아동 성교,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최고 12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바티칸 대표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회법 검찰관들이 처리한 성범죄는 모두 3,420건으로, 848명이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또 2,572명이 평생 기도와 참회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티칸은 매년 성직자들의 성적 비행을 주장하는 신고가 600건 가량 접수되고 있으며 상당수는 30~40년 전에 저질러진 것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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