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어기구 의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재원 확충 이뤄지길 기대”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당진(충남)=데일리한국 천기영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표준세율 인상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수력은 ㎾h 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반해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해 발전원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충남의 경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세수 면에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4년부터 충청남도 세수는 연 366억원에서 732억원 가량으로, 특히 당진시는 연 90억원에서 180억원 가량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기구 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발전원 간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저감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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