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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치는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 범주로 나뉜다.

수사가 진행되는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한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 같은 일반 법령을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자를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을 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 절차를 마쳐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꾼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한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뒤부터 지난해 6월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을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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