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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법원이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등 특정 지역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분은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라도 집회 참석 인원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1절 광화문 등 도심 집회도 허용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경복궁역 인근에서 약 50명이 참가하는 집회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4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 도심 일정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20명 미만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황 모씨는 3월7일까지 최대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 수 있게 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와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의 경우 같은 날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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