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지난 1월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혜씨는 서군의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지난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곽 의원이 페이스북에 남긴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이 게시물에서 곽 의원은 다혜씨의 아들인 서군이 같은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군이 입국 시 2주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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