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의 연구소장·영업그룹장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협력한 A사 임직원 등 12명에 대해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통해 알게 된 HKMG(하이K메탈게이트) 반도체 제조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과 첨단기술 등을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반도체 경쟁업체로 유출했다.
또 삼성전자와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했다.
김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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