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카페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새로운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18일부터 완화된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다. 단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한 경우 1시간 동안 매장에 머물 수 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렵다면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계속 중단된다.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도 기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노래·관악기 교습은 한 공간에서 1:1 교습만 허용된다.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고 계속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식당은 기존처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노래방도 운영은 가능해졌다. 다만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한 뒤 30분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 별로 1명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은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 법회 등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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