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인용

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임시 복귀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오는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올 경우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징계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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