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낮 12시 10분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다.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심문은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법원은 법무부가 다음달 2일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를 고려해 이보다 앞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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