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청 제공
[오산(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오산시는 23일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시청사 자연생태체험관(이하 체험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위법성 지적 논란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 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체험관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불법성 여부를 미리 예단해 일부 언론과 지역정치권의 주장처럼 체험관 건립에 마치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안부 지적과 관련, 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특정한 몇몇 부분이 현행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오산시는 기본적으로 체험관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다만, 행안부가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한 만큼,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할 것이며 조례 문제도 입장료 부분은 지적한 대로 준비된 초안에서 모두 삭제할 계획이어서 문제가 없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 누락에 대한 지적의 경우, 면적은 증가했으나 기준가격이 30%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완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인 후 그 결과를 검토해 의결사항 여부를 판단, 해당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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