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주지법 김환권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A(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 안에서 전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동으로 된 전 전 대통령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됐다. 경찰에서 A씨는 동상의 목을 잘라 전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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