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된다.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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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된다.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