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요구했다.

28일 법조계 등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중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여 안 전 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해당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년여를 구속 상태로 지내다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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