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과 신상 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도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점점 방법도 진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사죄의 뜻을 보였지만, 강모 씨는 예외였다. 강씨는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며 "독재와 착취, 기만이 만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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