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입장을 밝히고 재판 계획 준비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이 부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이날 법정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오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준비기일이 끝나고 향후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부회장은 직접 출석해야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밝히고 재판계획을 짜는 절차다. 사건 규모가 방대한 탓에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한편 사건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방청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청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 시민 몫으로 주어진 방청석은 모두 39석이다. 전일 열린 방청권 응모 절차에는 73명이 지원해 1대1.87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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