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 2명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씨와 공범 강모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및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올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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