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 강력 촉구"

군의 사망 인지 시점 놓고 논란 예상돼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제공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국방부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고 24일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실종됐다.

실종 당일 A씨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쯤 사라졌다. 이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했으며,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생사에 대해선 "실종자의 생존 여부는 현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같은 날 늦은 시각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이를 공식 확인해 군의 A씨 사망 인지 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