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등록 하지않고 가맹점 업무 수행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경기)=데일리한국 심재용 기자] 안성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안성사랑카드 가맹점을 등록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조례상 등록간주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맹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사후 등록이 필요하게 됐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사이트(http://with.konacard.co.kr/gateway/1)나 경기지역화폐 앱 초기화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등록 신청 접수’에서 하면 된다. 단,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은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등록이 거부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 가맹점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 향상과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개인별 발행금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10%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 12월 31일까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안성사랑카드 구매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인 안성 신협 전 지점, 안성제일신협,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가맹점 등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등록해 안성사랑카드 결제를 통한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성사랑카드의 활발한 사용으로 인센티브 혜택도 받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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