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법원장이 이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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