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지 않고 들것에 실려 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 이상으로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수호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 도중 쓰러져 긴급 후송됐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속행 공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일어서다 갑자기 쓰러졌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개정 30여분 만에 건강 이상 증상을 보였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다음 재판을 이어가려 했으나 정 교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퇴정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퇴정을 하려고 피고인석에서 몸을 일으키던 정 교수는 다리가 풀린 듯 그대로 풀썩 쓰러졌다.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을 퇴정시켰고, 정 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교수는 들것에 탄 상태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구조대원과 짧게 의사소통을 하는 등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법정을 나온 이후에도 계속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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