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씨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장애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폭행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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