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포함…11개국은 추이 감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한 입국자가 교통편 안내 배너를 쳐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12일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확인서는 재외공간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되며, 입국 3일 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른 11개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시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4개국 외에 (환자 발생) 추이를 감시하는 국가가 11곳 있다"며 "해당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확인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입국자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을 이미 시행 중이다.

한편 12일 오전 기준 음성 확인서 의무화 조치 대상 국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파키스탄 24만6351명 △방글라데시 17만8443명 △카자흐스탄 5만6455명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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