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부인 이모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허 회장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회사가 자신의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허 회장이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표사용계약 체결 및 지분권 포기, 사용료 지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도 2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되며 허 회장은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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