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前)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미국 FDA 임상 3상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며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 사안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FDA가 인보사에 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품목허가 취소 조치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종양 유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덮은 뒤 국내 판매 허가를 얻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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