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기부금 및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영호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보내진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와 장례가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밝혀지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 후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에 후원한 금액은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나눔의 집 후원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이며 청구금액은 5074만2100원이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오늘 23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이후 추가로 연락이 되면 2·3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나눔의 집 후원금은 25억원이며 약 6000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