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소송 제기 이유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윤 변호사, 김영호 대표, 강민서 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기부금 및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영호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보내진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와 장례가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 챙기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밝혀지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 후원금이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나눔의 집에 후원한 금액은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나눔의 집 후원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이며 청구금액은 5074만2100원이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오늘 23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이후 추가로 연락이 되면 2·3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나눔의 집 후원금은 25억원이며 약 6000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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