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의경 기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가 삼성서울병원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또한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2015년 5월 29일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틀 뒤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 2일에 넘겨줬다.

이에 복지부는 명단 지연 제출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부담하게 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결국 삼성서울병원 운영주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과 607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함께 청구했다.

1심은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구 주체 및 해당 요청이 의료법에 근거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복지부가 600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봤다. 손실보상금을 거부하기 위해 상대의 위반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후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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