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을 더 잘 지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앞으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어떠한 불필요한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방식 등으로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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