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방역·해외 유입 관리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 앞으로 2주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제한 조치를 지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유지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서 각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의료인력이나 병상 등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수준에서 코로나19 감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자 발생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증상자 신고 접수 시에는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신속히 전수 진단검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역체계를 통해 고위험 시설의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잡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사례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안전보호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효과적으로 자가격리를 관리한다.

정부는 해외유입자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령이 정한 처벌을 적용하고, 확진환자 발생 시 구상권 행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하고 재입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대응방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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