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정부는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급 여부와 수령액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된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하위 70%에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 된다.

재난지원금은 먼저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정확한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추후 지자체가 별도로 안내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정부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면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에서 100만 원, 경기도에서 40만 원, 포천시에서 16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음주까지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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