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영국인 확진자가 법무부의 수사를 받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수원의 영국인 확진자 관련 조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9일 수원에 거주 중인 영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유증상으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수원시와 수원시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며 현재 법무부에서는 해당되는 그 영국인에 대한 조사를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국인 확진자는 현재 입원 상태기 때문에 소환은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는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 위반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법무부 수사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돼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손실을 유발했다라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법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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