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4월초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곧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재갑 장관은 다음 주 초인 30∼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번 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했던 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과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도 커졌다는 점을 들어 인상론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작년보다 2.9%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2.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점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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