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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되며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123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강화 조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되며 내국인은 자가격리 이행시 지급되던 지원금 123만원(4인 가족 기준)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앱을 통해 적발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건수는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1건(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이다.

박 홍보관리팀장은 “자가격리 위반의 경우 경찰에게 코드0로 신고가 가게되며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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