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하게 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5개의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한 재판 관계자 일체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사전 허가 등을 명령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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