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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보석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청구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 교수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배려 해준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보석을 허락해준다면 전자발찌를 포함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보석 신청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했으며 무자본 인수합병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이 예상되므로 보석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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