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4일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015년 1월 12일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6·25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 당시 차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와 함께 유공자 진위 여부 논란을 불러왔다.

보훈처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 없이 확인해줄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금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 총회장이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25 참전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으나 이 총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이 없어 호국원 안장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안장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총회장은 유공자 등록 당시 법령 위반 기록은 없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 여부 등 신원 조회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유족에게 안장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지만, 범죄 사실이나 위법 행위 등이 식별되면 안장을 보류하고 매월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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