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마감일은 16일까지였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에 걸쳐 두 번 지급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을 감안해 6월 지급한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심사해 12월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유의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부부도 기준금액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은 각각 다르다.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이 기준이다.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는 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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