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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면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지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19일 재판부가 내린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재항고 기간 단순 보석 취소를 한 결정은 형사소송법과 신체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며 "재항고장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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