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발 여부 지자체와 협의…위반시 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표=중앙방역대책본부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네 집으로 가 가족 여러 명과 식사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식사를 함께한 가족 중 1명이 감염됐고, 나머지는 아직 발열 등 특이 증상이 없었다.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15번 환자는 2월1일 처제네 집으로 가 점심 식사를 했다.

당시 15번 환자는 4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였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인 5일 20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식사를 함께한 가족은 현재 모두 1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15번 환자의 접촉자는 이날 기준으로 총 15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이 격리 중이다.

보건당국은 15번 환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처벌을 할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15번 환자와 20번 환자가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며 “고발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국회에서는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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