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의 교육생을 선발 과정에 압력을 넣어 취업청탁 대상자 11명을 합격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대상자에는 권 의원의 의원실에서 근무한 인턴 비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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