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중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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