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중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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