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비롯해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켰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송 전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어 울산시 정모 정무특보를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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