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서 직무 정치는 행정조치 … 해임 등 징계절차는 재판 진행상황 봐 가며 할 듯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교수에 적용된 직위해제 조치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이다.

직위해제 되면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참고로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아직까지 파면이나 해임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봐가면서 징계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교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